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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3 2015고합24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4. 3. 30. 가석방되어 2004. 4.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5.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판 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9. 13. 02:15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8세)와 피해자 E(여, 당시 18세)가 거주하는 방에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손에 식칼(전체길이 약 25cm )을 쥔 채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해자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본 뒤 겁에 질려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척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에 식칼을 쥔 채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E이 방에 들어오자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을 향해 칼을 겨누며 내보인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수형 중인 사실 확인 보고)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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