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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7 2014고단2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23:30경 울산 남구 달동 416-7 KBS방송국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소유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수경 C(21세) 요구로 음주감지기를 불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음주측정기를 이용 측정을 요구하자 단속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운전석 손잡이(도어덴트)를 잡고 하차할 것을 종용하며 따라오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무릎, 왼 발목 타박 및 염좌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구하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이상의 양형조건과 집행유에 참작요소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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