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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3. 02:14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 D(20세)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D이 도주하자, D이 주차시킨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때려, 수리비 46,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1면),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문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태도,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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