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5.15 2013가합4150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1. 13. C과 주식회사 부성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 등 7필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11.부터 2010. 4.까지,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1. 6.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 원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은 2011. 5. 9.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증서 2011년 제1196호로 “C은 원고들에게 2억 7,000만 원을 2011. 6. 20.까지 변제하되, C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E)에서 2013. 5. 2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명령(이 법원 F)을 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음에도 피고들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고 그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