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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40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빌딩의 신축과 분양을 담당하는 시행사인 D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5. 1. 8.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C빌딩 중 F호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합계 840,497,152원(= F호 분양대금 210,136,373원 이 사건 건물 630,360,779원)에 분양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5. 1. 16. 중도금 4억 7,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분양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5. 3.말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라.

그후 원고는 2015. 4. 10. G 주식회사에 위 두 건물을 신탁하고, 위 회사 앞으로 위 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15. 8. 말경 G 주식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H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인데, 소외 회사가 위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불법 전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부터 2017. 12. 30.까지의 32개월간의 차임 상당액 131,840,000원 및 2018. 1.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41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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