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고합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503호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인 논산시 F, G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D에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운영하는 E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해 주면 이를 다시 임차하여 D에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달 26.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유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