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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44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7. 설립된 유선ㆍ위성방송업, 방송프로그램 배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반려견 영상을 제작하여 D 사이트(E)와 방송사업자 등에 이를 배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변호사이다.

피고 B는 2013. 4. 5. F(이하 ‘F’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 및 미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의 반려견 영상의 배급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 피고 B,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H호에 위치한 F(이하 본사 및 계열사를 합쳐서 F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다.

서문

A. 각 당사자는 소정 재산권 또는 비밀정보 및 노우하우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세서, 디자인, 계획서, 도면, 데이터, 프로토타입, 프로젝티브 컴포넌트, 부품, 연구자료, 발명, 발견, 디자인, 도면, 과정, 아이디어, 다이어그램, 사진, 공정, 테스트 데이터 모델, 필드 테스트, 재료, 방법, 기술, 시장정보 및 재료, 고객 및 판매예상, 제품 계획 및 재정, 사업정보, 그 임의의 유형적 구현들을 포함하고 각 당사자가 종사하는 업계에서 상업적 가치 또는 다른 유용성을 갖거나 또는 가질 수 있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개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재산권을 표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전술한 모든 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이하에서 ‘비밀정보’라 칭한다. 공개 당사자 사이에 공개된 그러한 정보는 수용당사자에 의하여 비밀정보로 간주된다). B. 단지 상대방과의 가능한 사업교류의 평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공개 당사자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정보를 수용당사자에게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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