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0:08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토당동 쪽에서 덕양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일반인의 왕래가 흔한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58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영미포차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