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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하루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22. 경 전 남 영광군 소재 ‘C ’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문자 메시지 사진,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 매체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 전 보이스 피 싱이 아니냐고 묻는 등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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