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위와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2009. 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9. 8. 11. 징역 4월, 2011. 3. 24.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5. 03: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이 끼워진 시가 45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통장 2개, 신용카드 4장, 5천 원권 목욕티켓 18장 등 합계 104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03:0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에 놓여있던 현금 20만 원, 통장 2개, 신용카드 2장, 비행기표 1매, 시가 12만 원 상당의 24k목걸이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귀걸이 1점 등 합계 62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관내 pc방 상대 수사), 피의자 범행 전후 비교 CCTV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