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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9 2014노22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제2 원심 공동피고인 B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를 밀거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04. 6. 25.선고2003도4934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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