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9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