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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7고단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 01:25 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차적 조 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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