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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19노61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블레싱홀’에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는 컨테이너로 막혀있던 곳 밖에 없었고, 다른 출입구로는 출입이 불가능했다.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교회 안쪽 출입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컨테이너를 망치로 내려친 이후이고, 경찰이 도착한 이후로는 망치로 컨테이너를 두드리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에 대한 항의의 표시가 아니라 물리적 감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다.

나. 법리오해 1) 원심에서의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피고인의 행위로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블레싱홀’의 출입문을 법적 근거 없이 컨테이너로 막은 행위에 대항하여 컨테이너를 망치로 내려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측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그 허가요

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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