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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6재누26
조합원지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은 2016. 3.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 과정과 재심소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청구 내지 준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2016아1050)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고 그로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3. 15.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의 담보취소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 인지대 등의 보정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21. 명시적으로 원고의 담보취소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의 담보취소신청이고 즉시항고가 아님을 밝혔다.

살피건대 원고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선해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 즉시항고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즉시항고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면서 오히려 즉시항고로 선해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상 위 담보취소신청을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즉시항고로 선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담보취소신청을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한 담보취소신청으로 보아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의 담보취소신청은 담보를 제공한 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담보물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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