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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재누19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30. 재심소장 등 소송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의하여 ‘이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재심피고)를 위하여 4,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무42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3. 위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고는 그 확정일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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