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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도로에서부터 ‘탑 마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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