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10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화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