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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6 2018고단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중국 대련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초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9. 초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8. 11.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I 수사관 및 J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K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2017조사8517호 안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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