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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332
대위변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6,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대전 소재 부동산 관련 채권 가)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D 토지, 대전 동구 E 토지, 대전 동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은 그 소재 ‘동’, ‘지번’ 및 부동산의 종류로만 특정한다)에 대하여는, B의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동부대우전자’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동부대우전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번 등기일시 등기번호 채권최고액 1 2010. 12. 22. 대전지법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72568호 2억 원 2 2012. 5. 4. 대전지법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26776호 6억 원 나) 그런데 B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동부대우전자는 2014. 4. 23.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G, 이하 위 경매사건을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4. 12. 10. 동부대우전자와, 원고가 위 회사에게 312,766,86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는 F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위 회사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D 토지 및 E 토지는 관련 경매사건에서 매각대금 495,401,000원에 매각되었고, 동부대우전자는 위 돈을 관련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았다.

2) 서울 소재 아파트 관련 채권 가) 또한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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