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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100311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A(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물품대금 901,099,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14가합31622호), 2014. 5. 1. ‘E는 원고 A에 901,099,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7. 확정되었다. 2) 원고 B 원고 B는 E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168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6. E는 원고 B에 물품대금 15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의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여 2016. 7.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 C 가) 원고 C 소유의 대전 동구 F 토지, 대전 동구 G 토지에 대하여는, E의 H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번 등기일시 등기번호 채권최고액 1 2010. 12. 22. 대전지법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72568호 2억 원 2 2012. 5. 4. 대전지법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26776호 6억 원 나) E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H는 2014. 4. 23.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J, 이하 위 경매사건을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각 부동산은 관련 경매사건에서 매각대금 495,401,000원에 매각되어 H는 위 돈을 관련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았다.

나. K의 E 자금 횡령 K은 2008. 12월경 E를 설립한 이래 이사로 근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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