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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0 2018가합401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C, D에게 폐기물처리업체인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 영업권 등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인접한 광주시 F 대지 및 그 지상 폐기물소각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F 대지 지상에는 폐기물소각장만 있어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건물은 없었다.

다. 원고는 2012. 7.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2.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2. 임차보증금 및 차임 보증금 오천만원(\50,000,000) 차임 오만원(후불)

3. 존속기간 2012. 7. 24. ~ 2014. 7. 23. 4. 특약사항 단, 계약기간은 제2조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폐기물소각시설 종료시까지로 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의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이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위 이행확인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고 한다),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행확인서 내용 : 피고 사무동 토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사용권 피고 대표이사 D은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아 래-

1. 피고의 사업수행간 필요한 공장용수 부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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