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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5 2019고단554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9. 23: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5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D 정문 앞 길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정문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4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 중수골 골절, 우 제1 족지 골절, 대뇌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CD)

1. -A, E 상처부위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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