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2 2014가단56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5%, 2015.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25.부터 2014. 4. 18.까지 C(상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활어(광어)대금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