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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나486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광어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 6. 20.부터 2011. 12. 31.까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활어 판매를 하는 ‘G’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전남 완도군 H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C에게 2014. 3. 25.부터 2014. 4. 18.까지 6회에 걸쳐 활어를 공급하였고, C은 이를 ‘G’에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6회에 걸쳐 활어를 공급하였는데, C은 활어 대금 117,400,000원 중 84,4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가 C에게 활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활어 대금 3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을 운영하는 I에게 피고 명의 통장을 빌려 준 적은 있지만, ‘G’의 대표가 아니고, 원고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

뿐만 아니라, ‘G’을 운영하는 I는 C으로부터 납품받은 활어대금을 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활어를 공급한 것이고 피고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며, ‘G’측에서 C에게 활어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에 대한 활어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활어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갑 제9호증을 제출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3,300만 원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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