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 08. 12. 선고 2015구합74739 판결
부외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792~1796(병합) (2015.06.26)

제목

부외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지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지출 내역이 장부 등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비용을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00 외 4

피고

00세무서장 외 4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들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고들의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누락수입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지출 내역이 장부 등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누락 되어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2012년에는 4,621,480,972원(복리후생비 31,089,943원), 2013년에는 8,464,796,763원(복리후생비 123,385,559원)을 신고한 사실, ②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16.부터 2014. 10. 11.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후, 피고들에게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과소 신고금액으로 통보한 사실, ③ 원고들은 위 세무조사에서 인건비 합계 1,111,489,218원(2012년 301,647,777원, 2013년 809,841,441원), 마취의사 출장비 25,900,000원(2012년), 소개수수료 합계 150,128,040원(2012년 26,720,000원,2013년 123,480,040원), 기타비용 합계 504,240,315원(2012년 270,566,110원, 2013년 233,674,205원)을 누락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경비로 인정받은 내역 이외에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2012년분 124,479,064원, 2013년분 196,805,204원(국내), 57,942,957원(국외)]를 구하면서 계좌 이체내역, 송금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용역계약서 등 그러한 비용이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러한 경비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비용이나 누락경비로 추가 인정받은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비용의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특히,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의 경우 그러한 수수료의 지급이 사업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대부분의 지급수수료가 원고 조00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는 조00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지급이다), 외주용역비의 경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아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비용들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복리후생비의 경우 당초 신고하였던 복리후생비 내역이나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은 인건비 내역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은 2013년 해외사업장 운영비로 지급하였다는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서 그 증거로 채00의 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채00이 어떠한 관계인지, 원고들이 채00에게 지급한 비용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러한 운영비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비용이나 누락비용으로 추가 공제 받은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위 비용 지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