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12.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3. 4. 1.부터 2010. 9. 30.까지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품 매입 및 재고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7. 25.부터 2010. 9. 30.까지 위 사업소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제품관리, 판매품 매입 및 재고 관리, 미수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H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은 기업간 외상거래는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거래하여야 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결재나 이사회 의결을 받고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J이 사업 실적이 좋지 않고 K농협과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J이 K농협과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자 피고인 A,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장의 결재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 C은 2008. 9.경 ‘H농협 조합장 L(대리인 A)과 J 대표 C은 K농협 대표 M의 자금을 지원 받아 2008년산 일반벼 800톤(40kg /20,000가마)을 수매하여 2008. 9. 26.부터 2009. 6. 30.까지 J에 보관하되 H농협의 출고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벼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K농협에서 양곡판매업무를 담당하던 N과 2008. 9. 25.경 전남 진도군 O에 있는 P식당에서 'K농협이 H농협으로부터 2008년산 20,000가마(40kg 가마당 50,000원) 합계 10억원 상당의 일반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