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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합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 G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D, E, F는 태국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D은 마약류 구매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E, F는 태국에서 마약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2. 12. 25.경 C에게 마약밀수자금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 가량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C로부터 1,5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C는 친구인 피고인에게 마약밀수자금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결국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 14: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C는 2013. 1. 2. 위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한 1,600만 원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D은 2013. 1. 3. 09: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J역 부근 K은행 앞에서 친형 L을 통해 F에게 위 1,400만 원을 건네주어 같은 날E, F가 그 돈을 가지고 태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였다.

E, F는 태국 방콕시에 도착하여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마약류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E은 태국어를 할 수 없는 G에게 연락하여 태국으로 들어와 현지인과 마약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수고비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 4. 태국에 입국하여 E, F와 합류하였다.

G은 태국 현지인을 통해 마약류 거래선을 확보한 뒤 E, F와 함께 캄보디아로 이동하여 2013. 1. 7. 캄보디아 M에 있는 N 카지노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에게 20만 바트(원화 75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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