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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30 2014고단1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광양시 I에서 운영하는 작업복할인매장에 대한 보증금 4,0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고, 2014. 3. 23.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6.경 J에게 위 작업복할인매장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 자금운용을 하는 등으로 인해 1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작업복할인매장의 전세계약서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광양시 K에 있는 L에 대한 보증금 6,0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회수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광양시 M아파트 101동 1102호에 대하여도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 2014. 3. 17.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 자금운용을 하는 등으로 인해 1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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