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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3. 28. 선고 2013가합32273 판결
부동산 개발 등 사업에서의 수탁자가 부동산 분양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함[국패]
제목

부동산 개발 등 사업에서의 수탁자가 부동산 분양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함

요지

분양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수탁자의 소유이고 일단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매출 사업자의 소유이므로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수탁 약정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것은 해당 약정에 위배된 것이 아님

사건

2013가합32273 채권자대위권등청구의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4. 3. 14.

판결선고

2014.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2005. 3. 31.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oo시 oo구 oo동 oo번지 일원의 토지(oo지구 oo블록 oo롯트, 총 대지면적 : oo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oo평, oo세대 규모(이후 2006. 11. 2. 위 당사자 간의 추가변경합의에 의해 아파트 신축 규모가 연면적 oo평, oo세대로 변경되었다)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건설은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같은 날 △△건설과 사이에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설로부터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여2005. 11. 3. △△건설과 사이에 도급금액 00원, 준공일시를 2009. 6.로 하여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건설은 2009. 11.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09. 12. 11.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에게 분양되지 않은 세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그런데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고 3개월이 지난 후인 2010. 2.경까지 □□건설 또는 피고로부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미분양 세대와 일반에 분양한 아파트 중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 등 세대'라고만 한다)를 처분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그 매도를 추진하였고, ◇◇◇(이하 '◇◇'이라 한다)와 매매교섭이 성사될 무렵인 2010. 6. 25. 피고에게 위 매도행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건설에게 △△건설이 이 사건 미분양 등 세대에 관하여 매도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한 후, 2010. 6. 29. ◇◇과 사이에 당초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분양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미분양 등 세대를 ◇◇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0. 이 사건 미분양 등 세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그 후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건물과 토지의 취득금액 합계 0000원(건물 00원 + 00원 + 토지 00원 + 00원)과 부가가치세 00원(= 00원 + 00원)의 합계액인 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건설에게 공사 대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건설에 대하여 00원(근로소득세 00원, 부가가치세 00원)의 체납조세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이고, □□건설은 2012. 12. 31.을 기준으로 자산이 00원인 반면에 부채가 00원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건설과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수탁받은 수탁자로서, ◇◇에 이 사건 미분양 등 세대를 매도한 후 ◇◇으로부터 분양대금(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00원,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지급받고 ◇◇에게 □□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바, 이로 인하여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겼으므로,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인 □□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목적과 용도로 보관하는 자로서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위 분양대금과 함께 △△건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건설은 피고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데, □□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제출한 체납유무 조회내역(갑 1호증)에 의하면, □□건설의 원고에 대한

체납조세액은 근로소득세 00원, 부가가치세 00원의 합계 0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건설에 대하여 00원의 체납조세채권을 갖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청구의 소를 제기할 피보전권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에 대한 '체납유무 조회내역'상 □□건설의 '현체납액'이 근로소득세 00원, 부가가치세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체납유무 조회내역'상 '납부할 금액'은 근로소득세 00원, 부가가치세 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00원은 '정리보류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미결중가산금'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2. 31. 기준으로 한 □□건설의 체납 조세액은 00원(= 근로소득세 00원+ 부가가치세 00원)인 사실, 위 체납 조세액을 갑 1호증과 같은 방식으로 '체납유무 조회내역'에서 조회하면 '납부할 금액'은 근로소득세 00원, 부가가치세 00원으로, '현체납액'은 근로소득세 00원, 부가가치세 00원으로, '정리보류액'은 00원으로, '미결중가산금'은 00원으로 조회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의 체납된 조세는 위 '체납유무 조회내역'상 '현 체납액', '정리보류액', '미결중가산금'의 합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체납유무 조회내역'상 현 체납액 00원(근로소득세 00원 + 부가가치세 00원), 정리보류액 00원,미결중가산금 00원의 합계액이 납부할 금액인 00원(= 근로소득세 00원 + 부가가치세 00원)과 동일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건설에 대하여 00원(근로소득세 00원, 부가가치세 00원)의 체납조세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 권리가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도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탁자가 얻은 매매대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고, 한편 재화의 공급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과 일체로 되어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일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여하에 따라 매출세액의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탁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재화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채과목인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인 피고에게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과 별도의 금원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에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건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타인 소유의 재물'임을 전제로 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횡령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건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고,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이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자는 매출세액을 징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일단 징수한 매출세액은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69 판결 참조), 피고가 매수인인 ◇◇으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매대금과 분리하여 □□건설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로만 납부하도록 용도와 목적을 특정하여 피고에게 위탁된 금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은 이후 □□건설, 피고, △△건설의 협의 하에 3차에 걸쳐 변경되었고, 변경된 토지신탁사업약정서(Ⅱ)에서 제24조 제1항의 별첨1 첨부 사업추진비 하단에 '매출부가세는 발생시점에 납부키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발생 즉시 제9조의 신탁재산관리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는데, 위 변경된 토지신탁사업약정서가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에 우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부가가치세를 △△건설에 대한 공사도급비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 제29조 제1항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행위는 위 변경된 토지신탁사업약정서(Ⅱ)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금액이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수입금액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건설에게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일련의 주장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건설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서 제17조 제6항은 '본 사업의 자금집행순서는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 제24조 제1항은 자금집행순서를 '1순위 별지 첨부1의 사업추진비, 2순위 지급보증금액의 상환, 3순위 △△건설의 도급공사비, 4순위 □□건설의 개발이익'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건설, 피고, △△건설은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을 3차에 걸쳐 변경하고 2005. 11. 3. 변경된 토지신탁사업약정서를, 2006. 11. 2. 변경된 토지신탁사업약정서(Ⅱ)를, 이후 변경된 토지신탁사업약정서(Ⅲ)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변경된 토지신탁사업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주된 내용은 도급공사비를 조정하는 내용일 뿐,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의 나머지 부분들(특히 제24조, 제29조)을 변경하는 내용은 아닌 사실(원고가 주장하는 제24조 제1항 별첨1. 첨부 사업추진비내역 하단에 기재된 '매출부가세는 발생시점에 납부키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발생 즉시 제9조의 신탁재산관리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는 문구는 최초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에도 포함되어 있던 부분으로 확인되므로, 위 문구가 변경된 토지신탁사업약정서(Ⅱ)에 추가로 기재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 약정 제29조 제1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 제9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자금은 피고와 △△건설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정한 자금 집행순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피고는 △△건설과 협의하여 자급집행순서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건설의 동의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신탁 사업약정 제29조 제1항은 □□건설이 준공 3개월 후까지 △△건설의 도급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은 미분양물건에 대하여 분양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의 처분하여 미상환 도급공사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평당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라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이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 제24조 제1항의 별첨1. 첨부 사업추진비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부가세는 발생시점에 납부키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발생 즉시 제9조의 신탁재산관리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는 문구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시점 및 부가가치세 환급분의 입금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분양수입금에서 부가가치세를 1순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건설은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설이나 피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이 사건 미분양 등 세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미상환 도급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건설의 매도 요청이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역시 모두 △△건설에게 도급공사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건설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건설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도 자급집행순서나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건설에게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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