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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4 2013고단5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01:1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에게 캔 맥주 3캔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노래연습장 양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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