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73]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1. 11. 17.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F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 2명을 알선하여 주었다.
[2013고정492]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2. 4. 29. 01:00경 손님으로 찾아온 G, H에게 9,000원을 상당에 캔맥주 3캔을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인 I, J로 하여금 G, H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3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정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