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입대하여 2017. 4. 13.경부터 육군 제1군단 101정보통신단 B 본부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18. 11. 9.경 C에서 제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D(19세)은 위 B 본부중대에서 피고인의 후임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외박 및 외출을 나와 19:00경까지 술집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E모텔' F호에 투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09:0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회 가량 쓰다듬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