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51,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8.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은행 본점 영업부 D이다. 6.8%의 금리로 1,1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까 전환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우선 2금융권에서 3,000만 원 대출을 받은 후 보내주면 금리를 낮춰 전환대출 신청을 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2014. 6. 19.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 2014. 6. 26. 피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700,000원 등 합계 33,700,000원(이하 ‘이 사건 피해금’이라 한다)을 각 이체하였다.
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바로 인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남은 잔액은 피고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는 8,051,699원, 피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는 45,93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피해금이 송금됨에 따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피해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피해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본인 명의의 각 계좌에 원고의 피해금이 입금되고 남은 잔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