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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903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당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준특수강도미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사실이 없고, 집안을 엿보고 싶은 충동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방문을 열고 방안을 보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당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거짓 자백뿐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은 소설 판매수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인터넷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생계수단이 끊길 우려가 있는 등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F(이하 같은 항에서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러 온 것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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