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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5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1981.11.1.(667),14340]
판시사항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케 한 행위와 화약류 폭발사고 간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예

판결요지

탄광덕대인 피고인이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가 없는 갑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었던 바갑이 경찰관의 화약고 검열에 대비하여 임의로 화약고에서 뇌관, 폭약 등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때다 위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위력으로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피고인이 갑에게 위 열쇠를 보관 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태원탄광덕대로서 화약류취급 책임자 면허가 없는 원심 상피고인 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긴사실, 한편 위 원심 상피고인은 1980.3.10.17:00경 위 탄광총무 공소외인로부터 곧 부여경찰서에서 화약고 검열을 나올 것이니 장부와 재고량을 맞추어 잘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약고에서 뇌관 50개, 도화선 3미터, 폭약 20개(3키로)를 꺼내어 그곳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탄광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어 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일도 없고, 그 지시 사실 마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가 그달 14일 10:30경 그 아궁이에 불을 때다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되는 위력으로 동인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외 두사람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화약류 취급 면허없는 위 원심 상피고인에게 화약고 열쇠를 소지하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할 당시 그로 인하여 동인이 화약류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넣어 두어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예견 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원심 상피고인 에게 화약고 열쇠를 소지하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의 화약취급 면허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에서 위에서 본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되니 않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기초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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