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4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관정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D는 이 관정을 임대하여 그로부터 펜션 영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받고 있었다.
위 관정은 위 E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전기 수급 장치에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그 전기료 납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전기 수급 장치에 대해 약 6만 원 상당의 요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2011. 5. 17.경 위 전기 수급 장치에 대해 한국전력 측에, 전기 사용 해지를 신청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재사용 신청할 경우에만 전기를 공급해 주고 피고인 본인 외에 어느 누가 수납하여도 절대 재사용 요청을 받지 말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 전기 수급 장치에 대해 단전 조치를 취하여 위 관정이 작동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이후부터 펜션 영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502』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가 2011. 7월 초순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서 농촌체험장과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상대로 업무방해 등으로 진정 및 고소를 남발하여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1. 11. 초순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펜션 입구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과 큰 돌을 옮겨 입구를 막아 위 산장을 찾아오는 손님 및 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함으로써 그의 펜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단전조치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2012고정43)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