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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36896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584,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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