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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06:28 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 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월드컵대로 109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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