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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9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여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9. 22:00경 위 여관에서, 그곳을 찾은 청소년인 E(15세)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위 여관 308호를 제공하여 위 E과 청소년인 F(14세), G(15세), H(15세), I(14세), J(15세), K(여, 14세), L(여, 14세)이 이성혼숙을 하도록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혼자 투숙하는 것으로 알고 원래 숙박비인 25,000원보다 저렴한 15,000원을 받고 투숙시켰는데, 나중에 여학생을 포함한 나머지 청소년들이 피고인 몰래 여관방에 들어간 것이어서 이성혼숙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들의 투숙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F, G, H, I, E, J, L,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나머지 경찰 증거들은 위 청소년들이 위 여관방에서 이성혼숙했다는 사실만 들어나 있을 뿐, E이 위 여관방을 대실할 때 또는 위 청소년들이 위 여관방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의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은 없다.

다음으로 증인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L은 위 여관방에 들어간 후 중간에 K와 함께 M 편의점에 다녀오다가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남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L,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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