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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5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2. 22. 01:30경부터 다음날 13:00경까지 위 D 여관에서 청소년인 E(남, 18세)와 F(여, 18세)를 함께 이성혼숙하게 하는 방법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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