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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11 (1)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D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 U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상완신경총손상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2 의

가. 연번 2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2번 각 기재와 같이 재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2번 기재 각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 U과 공모하여 D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별지 범죄알람표(2 의

가. 연번 2번 기재 각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D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2번 기재 D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 (1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D과 E에게 허위의 진단서나 근전도검사 결과지를 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특히 U에 대한 허위진단서의 작성과 관련된 금품지급사실에 관한 A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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