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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271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은 피해자의 화장품 방문 판매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3. 1. 15. 경 2,000만 원을, 2003. 2. 17. 경 4,000만 원을, 2003. 11. 6. 경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총 1억 9,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경부터 계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아 왔고 그에 대하여 조만간 갚겠다면서 그 변 제를 미루던 중, 2011. 8. 3. 경 자신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자 그 보험금을 자신이 관리사용하고 있는 친언니 G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 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5. 경 알리안츠로부터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은 보험금 60,440,000원을 2011. 10. 6. 경 G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1. 10. 12. 경 삼성 화재로부터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은 보험금 71,650,000원을 같은 날 G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1. 11. 9. 경 메트라이프에서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은 보험금 183,920,000원을 2011. 11. 15. 경 G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보험금을 은닉 또는 허위 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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