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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8: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벤츠 차량 (E) 을 맡길 테니 1,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5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를 찾아가겠다.

”, “ 인터넷으로 고가차량의 중고차 렌트 사업을 해서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

”, “ 차를 한 대 렌트할 때마다 30~50 만 원을 버니까 금방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차량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관 보관 증, 확인 증

1. 자동차 양도 행위 위임장, 채권 양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후 3년이 되어 가도록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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