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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창원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에서 피해자 E에게 “ 은행 금리보다는 월등히 나은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

지금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기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14.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2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투자한 돈으로는 고수익 내기가 조금 부족하니 처음 투자하였던 돈 만큼만 더 투자를 하면 확실한 고수익 보장으로 전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입금해 줄 테니 1,100만 원만 더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29. 경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2,2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금 보관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뇌출혈로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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