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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인천에서 낚시대 공장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들여야 해서 내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투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을 할 테니 3개월 뒤에 돈을 갚고 차를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차량은 렌터카 업체 소유의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차량위임장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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