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기도원에서 피해자 F에게 “이곳에 실버타운을 지을 예정이고, 그 옆에 부대시설로 별도의 2층 건물을 지어 1층은 찜질방, 2층은 매점, 커피숍, 세탁소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축아파트도 건물 완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으로 45,000,000원을 주면 그 돈으로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2011. 4. 1.부터 매점, 커피숍, 세탁소 등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할 부대시설을 지을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실버타운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1. 4. 1.까지 부대시설이 완공하지 못하리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고, 실버타운과 부대시설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에 대해 2010. 7. 13. 주식회사 민경가설산업, 2010. 8. 9. 조은레미콘 주식회사, 2010. 9. 13. 선우철강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여 실버타운 공사업자로 하여금 실버타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1. 4. 1.부터 부대시설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부동산전세계약서, 현금보관증
1. 도급계약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외국환영수증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 유체동산 호가경매 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