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27.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9월 임금 2,550,000원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3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본인이 근로자 C, D, E, F, G, H(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고 한다) 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 자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증거기록 제 4 쪽), 공사 현황 관련자료 제출( 증거기록 제 15 쪽), 공사 실행 약정서( 증거기록 제 17 쪽), 계약 내역서( 증거기록 제 18 쪽), 계약 이행 보증 각서( 증거기록 제 63 쪽), 공사 관련 자료 제출 제 2차( 증거기록 제 70 쪽), 각 금융거래 내역서, 피고인 제출 증 제 2, 3호 증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은 용인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고 한다 )에서 진행되는 의약품 창고 증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발주처 또는 원 수급인이었고,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는 하수급 인이었다.
L는 2017. 5. 19.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