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21.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4:25 경 영주시 가흥동 주공 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대학로 142번 길 15-1 로즈 마리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승용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근 약 5년 간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