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7 2020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